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 적용시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은 전년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의미함.
전 문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제2항 규정에서의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전년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전년도「지방세법」을 적용(이 경우 세율은 시ㆍ군의 조례에 의하여 가감되기 전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세부담상한 적용 전의 세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고지된 과중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의문이 질의함.
- 종합부동산세법과 제10조[세부담 상한]와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이
지방세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과 달리 규정됨에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의 부과 및 부담이 형평을 잃은 것은 아닌지 즉, 일시적인 부담 격증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당상한규정이 법과 시행령이 상치되어 300%가 아닌 400~500%에 가까운 부담이 되고 있음.
○ 사견(의문점)
- 전년도 재산세액(종합부동산 측면 : 표준세율로 계산한 세액, 재산세 측면 : 가감율 감안한 실제부담세액)
* 지자체의 세부담 경감은 실제로 부담상의 보유세 경감이 아닌 결과적인 부담의 이연만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실제부담액으로 부담한도를 산정함이 옳고 시행령 규정이 최초로 부담하게 되는 자의 한도를 산정함에 근거가 될 수는 있는 규정으로 보임.
- 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시행령규정의 산출한 세액은 산출세액으로 이해되며 산출세액이 별지3호 서식 부표
(1)의 [24란]이라고 본다면 전년도의 세액공제 전 실제납부세액이어야 하는 것으로 보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① 법 제10조에서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란 해당 연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하 “과세표준합산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재산세액(동법 제1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과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2007. 8. 6. 개정)
② 법 제10조에서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재산세액상당액 (2007. 8. 6. 신설)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 제3항 및 제195조의 2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2.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2007. 8. 6. 신설)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법(법 제10조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이 경우 법 제9조 제3항 중 “세액(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을 “세액[「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 제3항 및 제195조의 2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으로 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1404, 2007.04.30
【질의】
(질의1)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3 제2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금액인 “별도합산대상인 토지분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이
지방세법 제195조
의 2 규정에 의한 세부담상환을 적용하여 부과고지된 재산세액인지 세부담상환을 적용하기전의 재산세 산출인지 여부
(질의2)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의 “당해년도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전년도의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게액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 적용시
지방세법 제195조
의 2 규정에 의한 세부담상환을 적용하여 부과고지된 재산세액인지 세부담상환을 적용하기 전의 재산세 산출인지 여부
(질의요지)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5조
의 3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 적용시 공제할 당해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액이
지방세법 제195조
의 2 규정에 의한 세부담상환을 적용하여 부과고지된 재산세액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 회신문(법규-674, 2007.2.6.)를 참고하기 바람.
○ 법규-674, 2007.02.06
【질의】
o 당해연도 주택분 총세액상당액(재산세액 + 종합부동산세액)이 전년도 주택분 총세액상당액(재산세액 + 종합부동산세액)의 3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세액은 없는 것으로 봄(종부법 10 및 종부령 5)
- 이 경우 전년도 주택분 총세액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은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부담상한 적용 전의 세액을 말하는 것인지의 여부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제2항 규정에서의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전년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전년도 「지방세법」을 적용(이 경우 세율은 시ㆍ군의 조례에 의하여 가감되기 전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세부담상한 적용 전의 세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 서면5팀-1403, 2006.12.28
【질의】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세부담상한 적용시 전년도(2005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 계산시 “총세액 상당액”이라 함은 전년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함.
1. 전년도(2005년도) 재산세액의 계산방법
전년도 재산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2004년도 종합토지세 상당액 또는 2004년도 재산세 상당액 등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액을 고려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2004년도 재산세 등에 의한 세부담 상한액 고려전의 산출세액만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2. 전년도(2005년도) 종합부동산세액도 2004년도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상당액 등을 고려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 현재 별지 제5호 서식 부표2 상에서는 2004년도의 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2005년도의 종합부동산세 세액 상당액을 계산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제2항 규정에서의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전년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전년도 「지방세법」을 적용(이 경우 세율은 시ㆍ군의 조례에 의하여 가감되기 전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세부담상한 적용 전의 세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