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의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전용면적 산정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단서(2002.12.11. 법률 제6762호) 및 같은법 부칙 제29조 제1항 후단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전용면적 산정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여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의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전용면적 산정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단서(2002.12.11. 법률 제6762호) 및 같은법 부칙 제29조 제1항 후단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전용면적 산정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여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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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