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2001.1.1. 이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분부터 적용함)
귀 질의의 경우, 2006년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산출세액 70,000천원을 감면받고 2007년도에 양도소득 산출세액 71,000천원 중 동법 제69조 및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30,000천원을 감면받는 경우, 나머 지 41,000천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77조, 제133조 제1항 및 제127조 제7항 단서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2006년도에 8년이상 재촌 ․ 자경농지 수용으로 70,000천원 감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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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에 8년이상 재촌 ․ 자경농지 수용(현금보상)으로 산출세액 71,000천원(전액 감면대상소득에서 발생함) 발생하여 이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2항
의 종합한도규정에 따라 동법 제69조 감면범위세액은 30,000천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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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 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7항 본문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
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고 규정함
[질의사항]
- 2007년도에 양도한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와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 30,000천원을 먼저 적용받으면 나머지 산출세액 41,000천원에 대하여는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7항 본문규정에 의하여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의 감
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지, 아니면 단서규정을 적용받아 나머지 산출세액
41,000천원에 대하여 10%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