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조합원입주권 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1890, 2007.06.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1890, 2007.06.26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1세대가 당해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중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조합원입주권 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상태에서 1주택을 취득후 보유하던 자가 해외이주후 양도당시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주택 양도의 경우만 적용하고 입주권 상태의 양도는 해외이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안되는 것인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1.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996. 3. 30. 개정)
2.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03. 4. 14. 개정)
3.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2007. 4. 17. 개정)
4.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007. 4. 17.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1890, 2007.06.26
가. 사실관계
- 2003. 12월 재건축조합설립 인가
- 2005.05.03. 주공아파트 매입
- 2005.05.16. 재건축사업시행인가
- 2006. 12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보유기간 약 19개월)
- 2007. 7월 캐나다 이민으로 출국예정(영주권 취득예정)
- 2009. 12월 재건축 아파트 완공예정
- 2012. 12월 캐나다 시민권 취득예정
나. 질의요지
- 해외이주로 출국 후 2년 이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조합원입주권이 아파트로 준공된 이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해외이주 후 아파트 양도시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차이
[회신]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1세대가 당해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중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조합원입주권 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서면5팀-1519, 2007.05.11
1.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되는 것임. 다만, 2006.2.9.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위1.의 내용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