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금융기관 등 이외의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상세내용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금융기관 등 이외의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