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30세 미만 미혼자를 1세대로 보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13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인 30세 미만 미혼자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1세대로 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인 30세 미만 미혼자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30세 미만 미혼자의 3명 공동부동산소유자로서 부모와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자녀 3명이 각각 급여소득 및 불특정 소득자임 나. 질의요지 - 소득계산시 각각 계산하여 소득을 산출하는지 또는 세대원 전체를 합산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 소득(총급여액) 말하는 것인지, 소득금액을 말하는지 여부 - 급여가 원천징수가 아닌 잡급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소득(총급여액)이 세대당 940천원/월 이상이면 소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