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12
농지대토 감면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규정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같은법 제13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과수원을 경작하는 농민으로 3년 이상 경작지에서 자경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양수자가 잔금청산(등기)전에 농지전용신청을 요청하였음(잔금청산일 현재 지목 및 토지의 현황은 과수원이며 다만, 농지전용신청만 한 상태임.) ○ 질의내용 - 양도자가 농지전용신청을 할 경우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1) 양도일 이전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대법원 90누2489(1990.10.23) 판결에 따라 계약일에는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2) 계약서 작성 후 전용신청을 한 상태에서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 잔금청산일 현제 농지이므로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계약서작성→양도인의 전용신청→잔금청산(등기)→전용신청의 명의변경(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전용허가). (3) 양도인이 전용신청을 한 것은 농지임을 포기하려는 의사표시이므로 감면을 받을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⑥ 법 제7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조항 생략)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005. 12. 31.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2120, 2007.07.24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경남 창원시 북면 소재 지목이 답인 땅 400평을 매입하고 전용 신청을 하여 식물재배시설 허가 절차를 득한 후 건물을 건립하여 2000.1. 생산을 시작하였으나 본인 재배사가 창원시의 신도시 개발 계획에 편입되어 2007.1. 소유권 이전함. - 400평의 답을 전용받아서 잡종지로 형질 변경을 하고 150평 규모의 재배사 건물을 지었으며 나머지 부분의 땅에는 과수목이 심어져 있고 2006년도까지 채소를 경작하였음. - 매매대금으로 같은 행정구역내의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과수원을 매입하여 이전할 계획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때 대토감면 신청을 함. (질의내용) 상기의 재배사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대토감면 요건이 충족되어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종전농지’라 함)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는 것임. ○ 서면5팀-2163, 2007.07.30 【회신】 1.「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규정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같은법 제13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5팀-286, 2007.01.23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도 ○○시 ○○읍 ○○리 농지를 조카와 함께 농사를 짓고 있던 중 주택건설업자에게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잔금까지 받은 상태임. (질의내용) 매매대금으로 새로운 농지를 얼마나 언제 취득하여야 대토감면 요건에 충족되어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종전농지’라 함)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3086, 2006.09.07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종전농지’라 함)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서면4팀-2692, 2006.08.04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그 농지소재지로 거주이전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