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그 자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 부칙 제1조 및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0.1.1. 이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00.1.1.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첫회 부불금 등)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관련사실에 따라 당해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뒷장에 계속)
| [ 회 신 ] |
| (앞장에서 연결)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및 기타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반 사항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농지소재지 : 전남 □□군 △△읍 ▽▽리 면적 0,000㎡
- 매매당사자 : 양도자(갑) - 농어촌진흥공사, 양수자(을) - 김 ♤♤
- 매매(분양) 내역 : 총분양대금 16,750,000원
* 계약일 : 1998.03.05 -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참고 : 계약과 동시에 인도하여 자경시작
* 계약서 내용 : 계약체결과 동시 ‘을(양수자)’에게 인도하여 ‘을’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다.
* 대급지불방법
계
약
금 : 1998.03.05 - 1,675,000원
1차중도금 : 2003.01.20 - 1,314,990원
2차중도금 : 2004.01.20 - 1,354,440원
3차중도금 : 2005.01.20 - 1,395,080원
4차중도금 : 2006.01.20 - 1,436,930원
5차중도금 : 2007.01.29 - 1,480,040원
잔 금 : 2007.01.29 - 8,093,520원
- 취득 등기접수일 : 2006.11.28
- 상기 양수자의 양도등기접수일 : 2007.02.01
○ 질의내용
1) 상기와 같은 경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2)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 1998.03.05.부터 양도일까지 본인이 직접자경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2000. 4. 3. 제목개정)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2001. 4. 30. 개정)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1999. 5. 7. 개정)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000. 4. 3. 개정)
(제2호 구, 시행규칙 규정)
2.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999.12.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64호, 개정 전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 칙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
제7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③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6. 4. 28. 개정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6. 4. 28. 개정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8. 12. 31. 개정)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2112, 2007.07.10
【질의】
(내용)
- 1998년 농지를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다음과 같이 3년거치 4년 분할상환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 후 농지를 인수하여 경작을 시작하였음.
ㆍ1차 중도금 : 2003.1.20.
ㆍ2차 중도금 : 2004.1.20.
ㆍ3차 중도금 : 2005.1.20.
ㆍ4차 중도금 : 2006.1.20.
ㆍ취득등기접수일 : 2006.3.15.
ㆍ양도등기접수일 : 2006.3.31.
(질의)
- 위의 내용으로 보아 언제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및 8년 자경감면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에서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그 자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 부칙 제1조 및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0.1.1. 이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00.1.1.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첫회 부불금 등)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것임.
2. 귀 사례의 경우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5팀-1449, 2007.05.03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안양시 ◎◎구 ◇◇동에 국유지(대지)를 점유하면서 1986년 4월 본인의 부(父)가 취득 거주하던 동 지상의 주택을 1999년 1월 부(父)로부터 상속받았으며, 그 후 본인이 안양시로부터 동 대지를 장기할부 조건부로 취득함.
- 취득 관련 내역
* 1986.4.23. : 본인의 부(父)가 건물(주택)을 취득함.
* 1999.1.12. : 부(父)로부터 건물을 상속받음.
* 1999.7.12. : 안양시로부터 공유재산 매매계약 체결
* 2007.3.6. : 매매대금 완납(10회 분납금 납부기일 전 조기 완납)
* 2007.3.16. : 상기 주택 멸실
- 매매계약서 내용 요약
* 제2조 : 매수대금(123,750,000원) 중 계약체결일에 12,375,000원을 납부하고 잔액은 일시납 또는 분납하기로 함.
(분납금 납부기일) - 회별 분납금은 동일함(12,375,000원)
ㆍ1회 - 1999.7.12.(계약일)
ㆍ2회 - 2002.7.12.
ㆍ10회 - 2010.7.12.(3회부터 9회 생략)
* 제4조 : 계약보증금(12,375,000원)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봄.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국유지를 1999.7.12.에 장기할부조건부 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그 자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부칙 제7조 제3항에서는 상기 개정규정은 2000.1.1. 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00.1.1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첫회 부불금 등)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있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2060, 2005.11.4. 및 서면4팀-431, 2005.3.23.)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186, 2007.01.15
1. 거주자가 당해 자산의 매매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할 것을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규정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
이나,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사용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 할 수 있게 된 날
로 하는 것임.
2. (생략)
○ 서면5팀-2324, 2007.08.16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2009, 2007.06.28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및 기타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반 사항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601, 2007.05.14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거주자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군(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또는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적용이 제외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 “농지”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 경작에 사용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