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허가건물 소유자가 취학상 사유로 출국하고 현지 취업한 후 양도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06
취학상 사유로 출국하였으나 국외에서 취업하여 거주하던 중 무허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및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하여 거주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되는 것이며, 다만, 2006.2.9.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뒷장에 계속) | [ 회 신 ] | | (앞장에서 연결) 2. 귀 질의의 경우, 취학의 사유에 따라 출국하였으나 국외에서 취업하여 거주하면서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및 출국 후 세대원 중 일부가 재입국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3105, 2007.10.29 ; 서면4팀-2698, 2007.09.13 ; 서면5팀-1370, 2006.12.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무허가주택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036, 2007.07.03 및 서면4팀-1995, 2007.06.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의 삼촌(1944년생)이 국내에서 거주당시인 1987년에 주택을 구입하여 7년 후경에 미국에 단신으로 유학하여 박사과정을 받고, 결혼도 하고, 현재는 직장에 취업하여 미국시민권도 취득하게됨. - 주택 내용 * 당초 공부상 “대지”이나 무허가건물을 짓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신고를 하지 않고, 건물등기도 하지 아니한 상태이나, * 지금까지 관할관청에서 무허가건물부분에 재산세를 고지하여 납부한 상태로 주택으로 인정한다고 관할구청에서 답변을 받은 상태임. - 현재 미국에서 일시 귀국하여 당해 주택을 2007년말까지 처분하려고함. - 본인의 삼촌은 국내에 다른 주택이 전혀 없음.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 소득세법 부 칙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이하생략) 제30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영 시행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② (삭제, 2006. 4. 10.)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3.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서확인서 (1998. 8. 11. 직제개정)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996. 3. 30.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3105, 2007.10.29 【질의】 (내용) - 본인 사위의 1세대는 서울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001.12.21. 취득하였음 - 그 후 사위의 전가족(4인)은 학업을 위해 2003.1.9. 미국으로 출국하여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음 - 2003.5.16. 학업기간이 종료되어 2003.5.20. 취업하였음 - 2005.5.5. 영주권을 신청하였음 - 사위의 1세대는 위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617백만원에 양도할 예정임. (질의) - 위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등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해외이주법」 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06.2.9. 당시 「해외이주법」 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란 그 사유가 국내에서 발생하여 출국하고 양도일 현재에도 당해 사유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취학의 사유에 따라 출국하였으나 국외에서 취업하여 거주하면서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5팀-2631, 2007.09.21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2005.2.9.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 2007.12.31.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2698, 2007.09.13 【질의】 (사실관계) - 1999.6월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후 2000.1월 독일유학차 출국하여 2002년 독일인과 결혼 2005년 출산으로 학업중단 후 2005.8월 영구 영주권 취득하였으며 2007년 가을학기에 재학업 시작예정임. (질의내용) - 위의 경우 국내의 주택을 2007.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쟁점사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사유로 2006.2.9. 이전에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2007.12.31. 이전에 국내에 보유했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현지인과의 결혼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당초 취학상의 사유가 일시 중단된 후 복학하여 양도일 현재 당초 출국일 현재의 사유로 복귀한 경우 당해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학상의 형편으로 출국하였으나, 현지에서 결혼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후, 학업을 다시 시작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서면4팀-1894, 2007.06.14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란 그 사유가 국내에서 발생하여 출국하고 양도일 현재에도 당해 사유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비과세하나, 귀하의 경우 취학의 사유에 따라 출국하였으나 국외에서 취업하여 거주하면서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5팀-1370, 2006.12.2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나, 출국 후 세대원 중 일부가 재입국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 서면4팀-2036, 2007.07.03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995, 2007.06.27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허가주택이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한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