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 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는 관련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2004, 2007.07.09 및 서면5팀-1817, 2007.06.18 ; 서면5팀-2163, 2007.07.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1970.10.02.에 경남 ○○시 ◎읍 ◇◇리 답 0,000㎡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부터 2007.11.23. 현재까지 37년간 본인 부부가 벼농사를 경작함.
- 1980년 1월부터 ○○농지개량조합에서 농지개량 협의할 사항이 있다 하여 본인이 본인의 처를 대리인으로 하여 처와 협의해 달라고 하였으며, 그 후 ○○농지개량조합은 농지개량공사를 완공한 후에 개량한 농지를 각 소유자 명의로 등기 신청해줄 때 본인의 소유 농지는 본인의 처 명의로 1987.06.22.자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사실을 후에 알았지만 그냥 두고 있었음.
-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2003년 6월경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국도 XX호선 ○○시 ◎읍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당해 처 명의로 등기된 농지 0,000㎡ 중 2,557㎡가 도로로 편입된다고 하여 농지수용 보상으로 인해 부산국토관리청과 건설교통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법정문제가 발생할 것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 처 명의로 등기한 농지를 증여형식으로 2003.09.08.에 다시 본인 명의로 등기한 후 4년이 지난 2007.10.25.자로 건설교통부에서 본인의 농지수용보상금조로 금 000,000,000원을 ○○지방법원 공탁과에 공탁해 놓고 건설교통부는 본인의 농지 2,557㎡를 2007.10.30.자로(강제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음.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본인의 농지 2,557㎡를 건설교통부에게 강제로 수용당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
를 말한다. (2006. 4. 28. 개정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②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7. 2. 28. 개정)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1936, 2007.06.20
【질의】
- 공익사업으로 국가 등에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와 과세대상이라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얼마인지.
【회신】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 서면4팀-3341, 2006.09.29
【질의】
국가에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근거는 무엇인지.
【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 서면5팀-2004, 2007.07.09
【질의】
(사실관계)
- A토지 : 1998.5.14. 부인이 취득 자경 중 2006.6.22. 동일세대원인 남편에게 증여등기
- B토지 : 1979.5.24. 남편이 취득하여 자경 중 2006.8.2. A토지로 합병 말소
- C토지 : 합병된 위 A토지에서 분할되어 도로부지로 수용됨.
- 위 토지들은 도농복합도시읍면지역에 있고, 일반주거지역으로 1991.8.14. 당초 지정 되었다가 2003.2.15.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지목은 농지로써 동일세대원인 위 부부가 직접 경작하였고 농지원부에도 등재 되어있음.
(질의내용)
- 위 농지(동일세대원에게 증여 및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자경 감면 및 농지 대토 감면 여부
- 위 농지 취득 후 1년 이내 수용된 경우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실가과세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 적용 여부
【회신】
1. 2007.1.1. 이후 양도(수용 포함)하는 자산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은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다만, 양도하는 농지가 2002.1.1.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구 도시계획법을 포함)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등”이라 함)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세대둰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이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자경기간은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4.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라 함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해당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종전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이상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5팀-1817, 2007.06.18
거주자가 자(장남)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1569, 2006.6.2. ; 서면4팀-1138, 2006.4.26.)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1569, 2006.06.02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
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이상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다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5팀-2163, 2007.07.30
【질의】
(사실관계)
-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관광개발에 따라 본인 소유 농지와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 수령 후 농지를 경북지방에 대토를 하여 거주하면서 경작하려고 함.
- 토지 보상금은 2007년 7월에 수령하였고 농지대토는 금년 8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자 하며 농지 경작은 2007년말까지 현 소유자가 경작을 한다고 하며, 본인은 수용되는 농지에서 금년까지 경작하며 거주하고 2008년도에 농지 대토 지역인 경북지방에 이사를 하여 경작하려고 함.
- 토지보상금 수령 후 양도세를 납부하고 2008년도에 대토지역인 경북지역에서 거주하며 자경하려고 함.
(질의내용)
- 위의 경우 농지대토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하고 난 뒤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 환급 여부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규정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같은법 제13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