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이주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06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며,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단, 양도가액이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 동법 시행령 제160조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같은조 제1항 제2호 다목 단서 규정의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가족(본인, 처, 자) 3인 모두 미국 영주권자임(2004년 취득) - 본인과 처는 미국에서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귀국하여 직장생활을 하면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계속 거주함.(영주권 취득 후 출국하여 미국에서 15일 이상 체재한적 없음) - 본인은 서울에 25평형(전용면적 59㎡) 아파트를 1999년 분양받았으나 거주는 하지 않았으며 전세 임대함.(1세대 1주택) - 본인은 2008.6.30 정년퇴직 대상자임. ○ 질의내용 - 본인의 경우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그 출국일의 기준일이 되는 시점은? 가. 세대전원의 해외이주 신고일 나. 세대전원의 영주권 취득일 다. 본인이 2008. 6. 30 퇴직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과 처가 출국하는 날 - 본인이 거주자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이라면 2008.6.30 퇴직한 이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유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05. 2. 19.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2006. 2. 9.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1.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996. 3. 30. 개정) 2.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03. 4. 14. 개정) 3.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2007. 4. 17. 개정) 4.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007. 4. 17.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2 【이민으로 인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 비과세 여부】 ①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② 해외이주신고를 한 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납세보증서등을 제출하고 출국예정일까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부 칙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 제30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영 시행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641, 2005.04.27 【질의】 〔사실관계〕 甲은 경기도 성남시 ○○구 ○○동 ○○아파트를 2003년 9월에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당해 주택외에는 다른 주택은 없음) 영국주재원으로 파견근무 발령(해외근무기간 5년)을 받아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소득법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한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며 추후 근무기간 만료후 재입국시 생활터전 확보를 위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자 함. 〔질의〕 1.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받은 후 곧바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시점에 따라 기존에 적용 받은 비과세특례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근거규정은. 2.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양도와 취득이 출국일 전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잔금청산은 출국후에 이뤄진 경우 계약일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 영향이 있는지. 【회신】 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 적용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이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임. 2. 상기 규정의 입법취지는 납세자들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전근,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미 취득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해외이주 등으로 출국하는 경우에 그러한 납세자를 구제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 이므로, 사례의 경우가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되어 해외이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는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조세의 회피의도, 과세의 형평과 당해 법조항의 합목적성을 살펴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3713, 2006.11.09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양도가액 6억초과 고가주택제외) 하는 것이며, 귀 사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의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이며 이는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발급대상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 서면5팀-1426, 2007.05.0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 서면4팀-350, 2007.01.25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단서 규정의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 서면5팀-1402, 2007.04.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당해 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이주하는 「해외이주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항 규정의 현지이주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