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임야의 경우 소유하는 기간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시행령」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며, 임야의 경우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령 제168조의9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아래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수용됨
․
도봉구 창동 소재 임야 12,581㎡ 중
증여로 1,320㎡ 취득하였으며 부재지주임
․
지목은 임야이나 사실상 과수원이며
현재 자연녹지(1971년부터 현재까지 공원용지로 지정됨)임
○ 질의내용
- 상기 증여로 취득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05.12.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005.12.31 신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
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2005.12.31 신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2005.12.31 신설)
가.「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5.12.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5.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2005.12.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5.12.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2005.12.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2005.12.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2005.12.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2005.12.31 신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채종림) 또는 시험림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시업) 중인 임야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3. 사찰림 또는 동유림(동유림)
4.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5.「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2005.12.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2005.12.31 신설)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2006.02.09 호번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 -650, 2007.02.22.
[ 회신 ]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시행령」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며,
임야의 경우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령 제168조의9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5팀 -238, 2007.01.19.
[ 질의 ]
(사실관계)
- 본인은 2003년 6월 취득전부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임야와 농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년 12월에 양도함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 또는 불가피한 법령상의 제한 또는 보유기간동안 거주제한 등 사유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회신 ]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시행령」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며,
귀 질의 토지 중 임야의 경우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령 제168조의9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농지의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4팀 -2353, 2006.07.19 ; 서면4팀 -1506, 2006.05.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5호 규정의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3항에 의한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