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한울타리 내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1568, 2006.06.0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568, 2006.06.02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로서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범위 이내의 토지를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세대가 고가주택인 빌라를 분양받으면서 인접한 별도의 필지를 공동으로 매입함. 그 공동주택의 1주택을 취득하면서 인접한 별도의 필지를 분양받은 분들과 공동으로 취득함. 그 필지는 고가주택의 가격상승을 위해서 조망권과 경관을 고려하여 취득한 점과 더불어 채소와 화단을 가꾸어 조경하고 있음. 따라서 그 필지는 당초 취득시부터 철조망과 옹벽공사(지대가 약각 높은 관계로 2필지를 함께 옹벽함)를 통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미관가치를 상승시키고 채소, 화단 등의 이용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음. 필지의 번지만 다를 뿐, 공동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부수토지임.
○ 질의내용
(1) 각각의 19세대가 공동주택의 1주택을 취득하면서 공동으로 별도의 인접한 필지를 취득한 경우에 공동주택과 그 필지가 경제적 일체를 이루로 있는 경우에 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위 (1)의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부수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서 별도의 필지를 취득하여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부수토지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소는 무엇이며, 위의 현황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위 (2)의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공동주택의 경우에 인접지역의 별도의 필지를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공동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공동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 필지를 공동주택의 부수토지로 보기 위한 요소에 대해서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003. 12. 30. 개정)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7 【2필지로 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568, 2006.06.02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로서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범위 이내의 토지를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940, 2004.6.28.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국심 2001중 0095, 2001. 3. 15 같은 뜻),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로서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
범위 이내의 토지를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재일46014-1881,1994.07.11
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 중 일부가 한 울타리 안에 있고 사실상 1세대의 주거편의를 위하여 실제 사용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범위 이내의 토지에 해당되면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봄.
○ 재일46014-1777,1995.07.13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같은령 제15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로서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같은법 제5조 제6호(자)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울타리밖에 공용도로로 사용되는 다른 필지의 토지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 재일46014-1650,1997.07.05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 또는 지번에 관계없이 당해 1주택과 그 부지가 사실상 경제적 실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건물의 정착면적(수평투영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적용한 면적을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임.
○ 심사양도99-188,1999.06.25
【제목】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구조 및 위치로 보아 경제적 일체를 이루어 사회통념상 같은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 안되므로, 그 부수토지로서 비과세대상 안되는 독립된 필지의 토지임
○ 대법98두6890, 1998.6.12
주택과 특별한 용도 구분 없이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는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재일46014-2307, 1997.09.30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양도주택에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별도 필지의 도로인 경우에는 이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나, 다른 세대도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도인 경우에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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