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정지역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25
주택투기지정지역내의 소형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부속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음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3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택투기지정지역내의 소형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부속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음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3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