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주택투기지정지역내의 소형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부속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3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택투기지정지역내의 소형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부속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음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3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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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