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서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전 세대원이 당해 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서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전 세대원이 당해 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며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전세계약자와 분양 받은 자가 상이한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0.05.03 결혼 전 남편이 임대를 받음
- 2005.01.14 결혼
- 2006.01.06 분양받을 때 배우자인 처의 명의로 분양하였을 경우 양도소득 세 비과세 되는지 궁금합니다.
※ 양도당시 건설임대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5.12.31.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05.2.1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2894, 2007.11.06
【회신】
「임대주택법」의 건설임대주택을 남편(男便)명의로 임차 하여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 하다가 부부가 이혼하고 처(妻) 혼자 거주하던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처 명의로 당해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당해 건설임대주택의 당초 임차일로부터 당해 분양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5팀-1760, 2007.6.8
【질의】
(사실관계)
- 2001.04.06 평택시 소재 부영 임대아파트를 남편명으로 입주 및 주소이전
(2000년 12월 입주 시작하였으나 기존주택 전세기간 관련하여 4개월 지연됨)
- 2005. 5월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남편과 법원의 판결로 합의 이혼함
(임대아파트는 본인명의로 이전 및 자녀 양육은 남편이 하는 것으로 합의)
- 2005. 6월 남편명의의 임차된 아파트를 부영측과 공식적으로 임차소유인 변경
- 2006.03.14. 임대기간 만료(2005. 12월) 후 본인 추가 부담하여 분양 받음
(거주기간 5년 동안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 임대분양 주택외 없음)
(질의 내용)
임대주택법의 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이혼으로 계약자와 분양자가 동일세대가 아닌 경우 분양 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회신】
귀 사례와 같이 「임대주택법」의 건설임대주택을 남편(男便)명의로 임차 하여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 하다가 부부가 이혼하고 처(妻) 혼자 거주하던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처 명의로 당해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당해 건설임대주택의 당초 임차일로부터 당해 분양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 서면4팀 -242, 2005.02.11.
[ 질의 ]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로서 동 거주기간에 남편이 직장관계로 일시 퇴거한 이후에 재전입한 경우에도 거주기간 계산시 동 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와 전세입자의 명의(본인 명의)와 동 주택의 취득자(남편의 명의) 명의가 상이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서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전세대원이 당해 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원의 5년 거주기간 계산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당해 임대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일시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시퇴거자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위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전세계약자와 분양 받은 자가 상이한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