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적용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부친이 자에게 농지를 증여하고 자는 수증일부터 2년 후 제3자에게 양도함.
- 증여일부터 3년(5년)이내 양도시 당초 증여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가. 당초 증여자를 기준으로 재촌자경등의 비사업용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지
나. 증여자는 사업용 해당(보유기간 80% 이상 자경)이고 수증자는 비사업용(재촌자경 없음)으로 각각 별도로 보아 세액 계산하고 비교하여 높은 쪽으로 하는지 질의함.
(추가 질문)
- 부당행위에 해당되어 증여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면 증여자의 8년 자경이 해되는 경우 감면 대상인지
- 증여자가 3년 이상 보유 주택을 증여(증여자 2주택)하고 수증자가 수증이후 3년 보유후 양도(양도당시 1주택)하여 이 경우에도 당초 증여자가 납세의무자되면 당초 증여자를 기준으로 비과세 해당에 안되는지, 수증자를 기준으로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6. 12. 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2363, 2007.08.23
【질의】
- 20년 이상 보유한 父 명의의 토지(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를 2007년 중 자녀에게 증여한 후 2009.12.31. 이전에 양도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父가 직접양도 한 것으로 볼 때 중과세율(60%)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함)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 서면5팀-294, 2006.09.28
【질의】
(사실관계)
가. 질의1(1세대 2주택 부당행위계산)
- A주택 : 1995년 취득아파트 현재 소유 중
- B주택 : 2002.2.10. 다세대주택 취득
- 2003.12.11. 위 B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 2006.8.20. 양도
- A, B주택 모두 지정지역에 소재하나 B주택은 면적이 84㎡이하이고 기준시가 1억원 이하로 기준시가 과세대상임.
나. 질의2(8년 자경농지의 부당행위계산)
- 1961년 4월 농지를 취득하여 2004년 6월 당해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할 당시까지 계속 자경하였음.
- 그 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사업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농지가 2006년 7월에 ○○공사에 매도됨.
(질의내용)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 질의1(1세대 2주택 부당행위계산)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경우 증여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 과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경우 누구를 기준으로 주택수를 계산하는지.
나. 질의2(8년 자경농지의 부당행위계산)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경우 증여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므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시 감면후 세액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2006.12.31. 이전 양도시는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 재일46014-164, 1999.01.23
1.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