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판결 확정에 따라 상속(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판정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30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이므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의 상속등기 이행전 사망하는 경우 당해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의 상속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는 기질의회신문(서면4팀-2658, 2007.09.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2006년까지 해당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알지 못하다가 2006년경 사실을 인지하여 판결(2007년 소제기 및 5월 승소)을 통해 2007년 7월경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 그 내용은 1965.11.9. 父의 사망으로 배우자와 그 자녀들 5명(A,B,C,D,E)이 공동상속을 받았으며, 이후 배우자 및 자녀 중 2명이 사망하여 해당 자녀들이 공동상속, 이후 2006년 10월경 자녀 중 E 명의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함. 【질문】 1. E의 법정 상속지분 이외의 협의분할로 받은 지분에 대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갑설) 상속인들 사이에 최초로 협의분할로 받은 지분에 대한 취득원인은 증여이므로,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07년 7월임 (을설) 취득원인이 증여이지만 증여 그 원인은 1965년경에 발생한 사실이므로 1985.1.1.(의제취득일)로 보며 취득가액은 1985.1.1.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의제됨 2. E의 법정상속 지분 이외의 협의분할로 받은 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 (갑설) 최초로 협의분할로 받은 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을설) 1965년경 상속이 개시된 후 협의분할로 받은 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6. 12. 30. 제목개정)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2005.12.31.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5. 12. 31. 개정)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6. 12. 30.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2005.12.31.개정)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5. 2. 19. 개정)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5. 8. 5.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966, 2006.04.14 【질의】 (사실관계) - 토지 : 용인시 수지구 ○○동 ○○○번지 도로 734㎡ - 위 토지는 2000.2.19. 소유자 국가(건설교통부)로 보존등기된 도로이나 다음의 사유로 상속인에게 명의가 회복되어 2004.4.27. 등기가 접수됨 - 상기 토지는 1912년 (망)○○○이 사정받아 원시 취득한 토지로 ○○○이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토지이며, 상속인 ×××이 재산상속하였고 ×××의 상속인 △△△이 재상속하였으며 △△△이 사망하지 처 □□□ 외 4인의 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청구하여 승소하여 2004.4.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 (질의내용) - 상기 상속인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토지 소재지가 토지 투기지역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여부 【회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였음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으로 인한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자료(판결문 등)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4팀-413, 2006.02.28 【질의】 1. 1950년 2월 : 증조부의 사망으로 증조부 소유의 A토지를 조부가 상속받았으나 상속 등기를 하지 않음. 2. 1950년 8월 : A토지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채 조부사망 3. 1998.2.5. : A토지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채 부 사망 4. 1998.8.6. : A토지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이행함. - 상기 A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에 의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의 상속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 서면4팀-1792, 2004.11.04 【질의】 (내용요약) □ 양도자 갑의 부동산 취득내역 - 당초 아버지의 부동산을 2004.1.28. 1998.5.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등기이전함 - 등기원인에 대한 내역 ㆍ1998.5.2. 양도자 갑의 부 사망 ㆍ2003.8.11. 양도자 모의 사망. ㆍ2004.1.28. 양도자 갑의 형제(3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포기로 소유권 이전등기함. (질의) - 위 갑의 부동산의 취득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모의 상속지분에 대한 취득시기를 2003.8.11.로 해야 하는지 1998.5.2.로 해야 하는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 에 의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의 상속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아울러, 귀 질의와 관련된 질의회신문(재일 01254-3294, 1991.10.19. 및 재일 46014-1466, 1997.6.13.)을 참고바람. ○ 서면5팀-2223, 2007.08.02 【질의】 ○ 상속 및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 실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상속 및 증여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 및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는 경우 - 양도실가 기준 환산이 가능한지. - 환산이 불가능하고 기준시가로만 가능한지 여부 【회신】 상속 및 증여 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및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으로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 서면4팀-2658, 2007.09.11 【질의】 (사실관계) - 아버지 : 1938년 11월 사망, - 장남 : 2003년 1월 사망, - 2남 : 1995년 6월 사망 - 3남 : 2005년 3월 사망, - 딸 : 생존 - 당초 아버지 소유의 토지를 타인이 무단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에 대하여 소송으로 최근에 소유권을 되찾음. - 위와같이 토지를 소송으로 되찾은 시점에 자녀 3명이 사망하였고 법정상속인들의 협의로 3남의 배우자에게 협의상속함. (질문내용) 위와같이 소송으로 되찾은 토지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여부와 취득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1. 증여 여부 〈갑설〉 상속개시후 최초 협의상속에 대하여는 증여가 아님. 〈을설〉 사망한 자녀의 법정상속인들의 협의상속은 증여임. 2. 토지의 취득시기 〈갑설〉 토지의 취득시기는 자녀 사망일임. 〈을설〉사망한 자녀의 법정상속인들의 협의상속은 증여이므로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한 후 소송으로 회복한 상속재산을 생존한 상속인과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 사이에 최초로 협의분할함에 있어 특정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는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242, 2007.4.16.)을 참고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