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무허가건물을 포함한 부수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30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은 「지방세법」 제190조의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무허가 건물로 수십 년간 사용하고 있음(건물재산세를 납부함) - 나대지로 분류되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함 [질의사항] - 무허가건물을 포함한 부수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 의】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2005.1.5. 제정)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2005. 1.5. 제정)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2005.1.5. 제정)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2005.1.5. 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005.12.31.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 12. 31.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 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005.12.31.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 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2005.12.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1224, 2007.04.13. 【질의】 (사실관계)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인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임대중임. - 현재 임대중인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ㆍ납부도 하고 있음. (질의내용) 위와 같이 아파트를 사무실로 임대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어야 하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먼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내용을 확인하여야 할 사항임. ○ 서면5팀-623, 2007.02.20. 【질의】 ○ 사실관계 본인은 2003.02.05. 제1,2종 근린생활시설(제하1층 일반음식점, 1층 소매점, 2층 내지 7층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2층 내지 7층 오피스텔의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을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음. ○ 질의내용 위와 같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있어 과세대상 구분상 주택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또는 업무용 건물로 보아 별도합산토지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주택으로 과세하여야 함.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으로 과세하여야 함. 2) 업무용 건물로 보아 별도합산토지로 과세하여야 함.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에 의하면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에서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 그 밖의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제1항에서 주택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2호의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단독주택은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 다가구주택으로 구분하고, 제2호의 규정에서 공동주택은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라) 기숙사로 규정하고 있음.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피스텔은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택으로 사용하더라도 주택으로 과세할 수 없으며, 따라서 업무용건축물로 보아 별도합산토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야 함. 【회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은 「지방세법」 제190조 의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 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872, 2006.04.07 : 서면4팀-1711, 2005.09.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103, 2007.01.08.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1. 부가가치세법상 숙박업(민박)에 공하는 건물은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부가가치세법상 숙박업(민박)에 공하던 건물은 콘도사업을 영위하는 타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이를 임차한 사업자가 계속하여 당해 건물을 콘도사업에 공할 경우 당해 건물은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용으로만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