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토지취득일 : 1987.11.19.
- 지목 : 잡종지
-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 1976.12.4.
- 2007년 12월 양도예정
[질의사항]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2005.12.31 신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2005.12.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2005.12.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5.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2005.12.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2005.12.31 신설)]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2005.12.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2005.12.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2005.12.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2005.12.31 신설)]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2005.12.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2005.12.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2005.12.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2005.12.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36 (2007.05.02)
[ 질의 ]
가. 사실관계
- 1969년 주택 신축하려고 나대지 79평을 구입, 이후 일차로 그린벨트로 묶어서 30년 이상을 사유지 사용제한(건축 담보제공 등)됨
- 근년에 그린벨트는 해제되었으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난개발방지)으로 제한된 나대지를 양도할 예정
나. 질의요지
- 현재까지 37년간 그린벨트 등으로 제한되어 현재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대지에 대하여 취득시점부터 개발행위허가 제한해제까지 사업용토지 인정여부
- 사업용토지로 간주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 해제되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용 토지로 인정 여부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 해제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 여부
[ 회신 ]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