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소득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29
영업권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일시재산소득)가 과세되며,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용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1. 질의내용 요약 | | 【질 의】 영업권이 사업용고정자산(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되지 않은 경우 당해 영업권에 대하여 양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20조의 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 【일시재산소득의 범위】 ③ 법 제20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④ 법 제20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이라 함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대법2003두7088, 2005.01.28 일시재산소득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의미함 ○ 소득46011-90, 2000.01.20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제1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2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함. 다만, 사업용고정자산(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