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27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재산세제과46014-334, 1998.10.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46014-334(1998.10.30)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 사실관계 - 본인(남편)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근무하고 있음. -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A주택)를 보유하고 있음(2002.6월~2004.3월까지 전세대가 22개월 거주함) - 의정부 소재 아파트(B주택)를 2004.3월~2006.8월까지 보유 및 거주하다가 2006.8월 양도함. • 이사사유 : 배우자(부인)가 학교 선생님으로 발령지가 의정부로 남 • 의정부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출퇴근 시간 : 각 2시간씩 소요 - 2006.8월 이후 부천 전세 거주 • 이사사유 : 배우자(부인) 근무지가 부천 원미구로 발령남 • 부천 원미구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출퇴근 시간 : 각 1시간 30분씩 소요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규정이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2주택을 보유하다가 B주택 양도한 이후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