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재산세제과46014-334, 1998.10.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46014-334(1998.10.30)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 사실관계
- 본인(남편)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근무하고 있음.
-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A주택)를 보유하고 있음(2002.6월~2004.3월까지 전세대가 22개월 거주함)
- 의정부 소재 아파트(B주택)를 2004.3월~2006.8월까지 보유 및 거주하다가 2006.8월 양도함.
• 이사사유 : 배우자(부인)가 학교 선생님으로 발령지가 의정부로 남
• 의정부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출퇴근 시간 : 각 2시간씩 소요
- 2006.8월 이후 부천 전세 거주
• 이사사유 : 배우자(부인) 근무지가 부천 원미구로 발령남
• 부천 원미구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출퇴근 시간 : 각 1시간 30분씩 소요
○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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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규정이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2주택을 보유하다가 B주택 양도한 이후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