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함)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함)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세법 제118조의 2 각호의 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세법 제118조의 5 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해외에서 주택을 구입하여 일정기간 거주하다가 양도할 경우 해당국가의 세법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 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 우리나라에 1주택을 소유 하였다면 1세대2주택으로 간주 되는지 및 적용 세율 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8조
의 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
)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신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신설)
2. (생략)
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 제118조
의 5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제11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산. 다만, 제3호에 규정된 자산을 제외한다. (2004. 12. 31. 개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제118조의 2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2003. 12. 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 2. 제118조의 2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3.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조정 및 제1항 제2호 및 제2호의 2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4.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
소득세법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1710, 2006.06.13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함)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세법 제118조
의 2 각호의 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세법 제118조
의 5 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 서면1팀-668, 2005.06.15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과세소득의 범위로서 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ㆍ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