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임야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는 재정경제부 질의 회신문(재산세제과 - 1228, 2007.10.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제과 - 1228, 2007.10.10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 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의 규 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 · 착공 · 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당초 임야를 취득, 산지전용 허가를 득하여 토목공사를 실시하여 건축물을 실시할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 규정한 비사업용토지 판정에 대한 것임
[질의사항]
-
상기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임야를 산지전용 허가에 따라 토목공사를 실시할 경우 토지에 대한 사업용 사용기간 계산시 기산일을 토목공사 착공일로 보는지, 아니면 토목공사 완료 후 건축물 건설 착공일로 보아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