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야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27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임야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는 재정경제부 질의 회신문(재산세제과 - 1228, 2007.10.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제과 - 1228, 2007.10.10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 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의 규 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 · 착공 · 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당초 임야를 취득, 산지전용 허가를 득하여 토목공사를 실시하여 건축물을 실시할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 규정한 비사업용토지 판정에 대한 것임 [질의사항] - 상기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임야를 산지전용 허가에 따라 토목공사를 실시할 경우 토지에 대한 사업용 사용기간 계산시 기산일을 토목공사 착공일로 보는지, 아니면 토목공사 완료 후 건축물 건설 착공일로 보아야 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