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또는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동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또는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동법 제7조와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지방세인 재산세는 가치금액이 과세기준이라 할진대 국세인 종부세는 가치가 아닌 소득이 있어야 과세할 수 있는 기준임. 따라서 종부세의 대상물건은 재산 6억 이상이라 하더라도 구조, 위치, 환경, 지역, 이용내용(역) 등에 따라 소득의 높낮이가 다르므로 실질소득과 실제적 내용에 따라 부과처분하여야 할 것임.
- 실제 소득과 손실에 따라 현 실적으로 존재하는 손실(비용)이 많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 부과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손해도 발생하는 경우(특히 다가구의 경우) 손실을 보전하여 주는 것이 공평과세라고 할 것이므로 종부세의 과세근거는 무엇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목 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5. 1. 5. 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5. 1. 5. 제정)
1. “시ㆍ군ㆍ구”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 5. 제정)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을 말한다. (2005. 1. 5. 제정)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2005. 1. 5. 제정)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2005. 1. 5. 제정)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2005. 1. 5. 제정)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2005. 1. 5. 제정)
7. (삭제, 2005. 12. 31.)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종합부동산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2005. 1. 5. 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05. 1. 5. 제정)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005. 12. 31.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의 공시가격
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005. 12. 31. 개정)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 12. 31. 신설)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 12. 31.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005. 12. 31.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2005. 12. 31. 개정)
②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2005.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458, 2006.07.25
【질 의】
지방세인 재산세는 주택의 가치를 근거로 개별주택가격(공시가격)에 의해 세액을 부과하나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개별주택가격을 원용하여 6억원 이상인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인 주택가격은 당해주택의 위치, 구조, 내용, 소득발생 유무, 기타 실질적 내용을 감안하여 파악하여야 하며 그 주택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손실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지 여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개별주택가격을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
【회 신】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제9호
및 동법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인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여기서 주택의 공시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 서면4팀-1082, 2005.06.28
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리 상담센터에서 동일 질의에 대하여 본인에게 보낸 회신문(서면4팀-990, 2005.6.18.)을 다시 한번 참고하기 바라며, ○○문중재단이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구체적으로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분리과세대상인지 또는
지방세법 제186조
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인지를 토지대장·토지 등기부등본 등의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와 관련된 법령의 질의회신 및 상담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 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구청(세무과)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바람.
○ 서면4팀-990, 2005.06.18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에 의거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음.
※ 참고 : (2005.12.31.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의 개정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