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자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하면서 기존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기존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자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하면서 기존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기존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켐코에 의뢰한 자(갑)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일시적 2주택자(을)가 같은 날 쌍방매매(갑 또는 갑의 가족은 을의 부동산을 일반 매매로 매수, 을은 켐코에서 갑의 부동산을 매수 - 공매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 켐코에 의뢰한 자(병,정)이 모두 일시적 2주택자 일 때 같은 날 쌍방매매(병 또는 병의 가족은 정의 부동산을 켐코에서 공매 내지 수의계약, 정 또는 정의 가족은 병의 부동산을 켐코에서 공매 내지 수의계약)의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영 제155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각호의 1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2002. 4. 13. 개정)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005. 12. 31. 개정)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1996. 3. 30. 개정)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2005. 3. 1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1697, 2004.10.22
【질의】
(상황)
- A아파트 취득일 : 1991.12.18.
- B다세대주택 취득일 : 2002.8.12.
- A아파트 양도일 : 2003.4.25.(잔금청산 및 등기접수)
- C아파트 취득일 : 2003.4.25.(잔금청산 및 등기접수)
(질의)
이 경우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가능여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자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하면서 기존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기존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문(재재산-836, 2004.7.7.)을 참고바람.
○ 서면5팀-804, 2006.11.14
【질의】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가 난 조합원입주권을 2006.6월에 승계취득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의 잔금청산일인 같은 날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의 2 제3항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자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하면서 기존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기존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5팀-804, 2006.11.14
【질의】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가 난 조합원입주권을 2006.6월에 승계취득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의 잔금청산일인 같은 날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의 2 제3항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자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하면서 기존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기존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임.
○ 재재산-836, 2004.07.07
【질의】
ㅇ 기존 1주택을 양도하면서 동일자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하거나, 다른 1주택을 취득하면서 동일자에 기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기존 1주택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동시 보유한 것인지 여부
〈사례1〉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과세 or 비과세)
1996.6 2003.10 2004.5.20. 200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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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소유 B주택 취득 A주택 양도 C주택 취득
↓ ↓ ↓ ↓
1세대 1주택 주거이전목적 B주택 A주택 양도대금
→ 대체취득 취득일부터 ⇒ C주택 취득
1년 이내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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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이 일시적 2주택 양도로 │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
└────────────────┘
〈사례2〉 1세대 3주택 해당 여부 (일반과세 or 중과세)
1996.6 2004.5.20. 200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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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A,B) 소유중 A주택 양도 C주택 취득
↓ ↓ ↓
A주택 : 자가거주 거주이전 목적으로 A주택 양도대금으로
B주택 : 임대 A주택 양도 거주목적 C주택 취득
↓
┌─────────────────────┐
│A주택이 1세대 3주택으로 중과세(실가, 60% │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에 해당하는지? │
└─────────────────────┘
〈갑설〉
ㅇ 동일자 취득ㆍ양도시 양도 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주택 소유로 판정
〈을설〉
ㅇ 자산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므로 동일자 취득ㆍ양도시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보아 2주택 소유로 판정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ㆍ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ㆍ양도한 것으로 보아 각 해당조항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