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자가 1주택자인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모친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부수토지 제외)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부수토지는 제외)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0년 안양시 소재지 모친 소유 토지에 주택을 신축함(건물은 본인 소유)
- 1998년 용인시 소재지의 모친 소유 토지에 주택을 신축함(건물은 모친 소유)
- 본인 소유 주택의 취득
이후 모친과는 별도세대 이었다가
- 모친을 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여 일시적 1세대2주택임
[질의사항]
- 모친을 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후 본인의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인 모친의 토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10.0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638, 2007.02.20.
【질의】
(내용)
- 1937년생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배우자도 1941년생으로 부부는 현재 거동이 힘들어 아들 세대와 합가하여야 할 형편임.
- 결혼한 아들은 1969년생으로 분가한지 몇 년이 되었으며, 아들은 1주택을 취득하여 7년간 소유하고 있음.
(질의)
- 위와 같이 아들 세대와 합가하는 경우 1세대의 범위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임.
2.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3.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재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331, 2006.02.17.
【질의】
(질의요약)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기 위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
(사실관계)
ㆍ1978.8.29. : A(부), B(모), C(자) 모두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가족관계임.
ㆍ1978.8.29. : 토지 및 주택매입
- 토지 : A(부)와 C(자)명의로 44:56 비율로 각각 공유지분 소유
- 주택: A(부) 명의 소유
ㆍ1985.5.19. : C(자)는 결혼으로 인하여 A(부)와 분가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 함.
ㆍ1998.12.23. : B(모)는 A(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A(부)소유의 토지 및 주택을 상속받음.
- 토지 : B(모)와 C(자)명의로 44:56 비율로 각각 공유지분 소유
- 주택 : B(모)명의 소유
ㆍ2004.1.6. : C(자)는 B(모)를 부양할 목적으로 다시 합가하여 상기 동일 주택내에서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함께 생활함.
ㆍ2005.1.5. : B(모)는 소유 주택지분 일부를 C(자)에게 증여함.
- 토지 : B(모)와 C(자)명의로 44:56 비율로 각각 공유지분 소유
- 주택 : B(모)와 C(자)명의로 44:56 비율로 각각 공유지분 소유
ㆍ2005.12.17. : 상기 B(모)와 C(자)소유의 토지 및 주택 전부를 매각함.
※ 상기 B(모)와 C(자) 모두 지금까지 상기 토지 및 주택 외에는 여타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
(질의) 상기 C(자)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부속토지의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같은 세대원으로서 함께 거주하였거나 보유한 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
○ 서면5팀-209, 2007.01.17.
1.
「소득세법」 제89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별로 소유하는 주택 수 등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2.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