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상속재산을 경매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22
「민법」의 규정에 따라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민법」 제10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26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공동상속인이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청구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당해 상속재산의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의 범위는 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 285(2006.2.14)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4팀-285, 2006.2.14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각 호의 경비를 말하는 것이며,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 · 공증비 용 · 인지대 · 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1986. 02. 상속이 개시됨 -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한 바, 법원에서 상속물건의 경매를 명함 [질의사항] - 위 경우 상속재산의 법원 분할청구에 의한 상속물건의 경매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청구에 소요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 등이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매에 소요된 비용이 양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