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006.12.31.이전 사업인정고시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21
토지를 취득하고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 등에게 사업시행에 관련된 법률 및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87년4월 4일 경기도 소재 토지 취득 - 2001.4.28. 경기도 고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 2005.11.14 안산시 고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 동일자 (주)□□□□ 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현재 사업시행자와 협의매수가 진행중이며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의거 협의매수 또는 수용될 예정임 【질의사항】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의거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이전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14 제3항 제3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 - 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2005.12.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2005.12.31 신설) ]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2005.12.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2005.12.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2005.12.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 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2005.12.31 신설)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2005.12.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2005.12.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2005.12.31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2005.12.31 신설) 4. 이하여백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757, 2007.05.29. 【질의】 (사실관계) 2006.12.31.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함. (질의내용) 2006.12.31.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 등에게 사업 시행에 관련된 법률 및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5팀-2263, 2007.08.07 【질의】 2001.4.28.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거 안산시에서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한 체육시설용지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모회사에서 골프장 사업을 시행코자 협의매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모회사에서는 현재 일정평수를 매수하여 현재 안산시청에 사업자 지정인가 신청서를 접수시켰다고 합니다. 사업자 지정이 확정되면 일부는 수용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매도인이 불가항력으로 토지 매도에 응하고 있는데 부재지주인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서 양도세 60% 중과가 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