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세율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경영컨설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주주인 갑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려함.
당법인의 실질적인 주업종 : 경영컨설팅
세무서에 신고된 주업종 코드 : 74140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코드 : 경영컨설팅(742222)
[질의사항]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중소기업판정 여부에 따라 10%와 20%로 분류 되는바 당 법인이 중소기업의 업종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4.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 - 3. 생략
4.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0. 12. 29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이하 이 장 및
제160조 제6항
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2001.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2000. 12. 29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2000. 12. 29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5. 삭 제 (2000. 12. 29)
② - ⑤ 생략
○ 소
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8 【중소기업의 범위】
(2005. 12. 31. 조번개정)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2005. 2. 19. 개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
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외의 기업과의 합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기타 법인·단체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5.12.27>
1.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다.
가.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전문개정 2002.5.20]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5조
【상시근로자】
①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1.7.16, 2005.12.27>
1. 일용근로자
2.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월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생략
2.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
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
(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 12. 29 개정)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5. 12. 31.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5. 12. 31. 개정)
4. 생략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
[별표 1]
<개정 2005.12.27>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제3조제1호관련)
┏━━━━━━━━━━━━━━━━━━━━━┯━━━━┯━━━━━━━━━━━━━┓
┃해당업종 │분류부호│규모기준 ┃
┠─────────────────────┼────┼─────────────┨
┃1. 제조업
│D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
┃ │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
┃2. 광업 │C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
┃건설업 │F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운송업 │60~62 │ ┃
┠─────────────────────┼────┼─────────────┨
┃3. 대형 종합 소매업 │5211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
┃호텔업 │55111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
┃휴양 콘도 운영업 │55113 │
┃
┃통신업 │64 │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72 │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432 │ ┃
┃병원 │8511 │ ┃
┃방송업 │872 │ ┃
┠─────────────────────┼────┼─────────────
┨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01123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
┃어업 │B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E │
┃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51451 │ ┃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5171 │ ┃
┃통신판매업 │5281 │ ┃
┃방문판매업 │52893 │ ┃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63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 │ ┃
┃사업지원서비스업 │75 │ ┃
┃영화산업 │871 │ ┃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88992 │ ┃
┠─────────────────────┼────┼─────────────
┨
┃5. 도매 및 상품중개업 │51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712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
┃자연과학연구개발업 │731 │ ┃
┃공연산업 │873 │ ┃
┃뉴스 제공업 │881 │ ┃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8823 │ ┃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90 │ ┃
┠─────────────────────┼────┼─────────────┨
┃6. 그 밖의 모든 업종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
┃ │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
※
해당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
시(2000.1.7)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
[별표 2]
<개정 2005.12.27>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제3조제2호관련)
1. 제3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발행주식(
「상법」 제370조
의 규정
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1627 (2004.10.14.)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양도일의 직전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해당업종 6 그밖의 모든 업종
의 상시근로자 수 및 매출액 기준에 적합하고 동법시행령 [별표2]의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함.
○ 서일46014-10428 (2001.11.09.)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에 의한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