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채권자가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18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법원의 경매를 통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회신]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갑(채권자)은 을(채무자)에게 2억원을 빌려주며 을 소유 서울 다세대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한 후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갑은 경매를 진행하였으며, 갑도 경매에 참여하여 1억6천만 원에 갑이 낙찰 받았고, 6월 후 위 빌라를 2억6천만 원에 매매함 ○ 질의 내용 - 위와 같은 경우 갑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는지? ․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 소유한 주택은 3년 이내 매매시 양도세가 면제됨 ․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 소유한 주택은 3년 이내 매매시 중과대상에서만 제외됨 ․ 양도소득세 계산은 빌려준 돈 2억원-취득주택1억6천+매도주택2억6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6. 12. 30. 제목개정)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5. 12. 31.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② 양도자산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06. 12. 30. 개정)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007.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7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2006. 12. 30.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6. 12. 31. 신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6. 9. 22.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 12. 29. 개정)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개정)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2005. 12. 31. 개정) 8.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2006. 2. 9. 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4.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2542, 2007.08.31 【질의】 금전 채권관계로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채권자의 임의경매개시 청구를 하여 근저당권자가 경락받았을 경우 배당손실금액(채권액-배당액)을 경락금액에 합산하여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 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서면4팀-2225, 2005.11.17 【질의】 본인은 파주군 ○○읍 소재 토지에 대하여 1994.11.12. (주)◇◇건설과 매매계약을 하고 매매대금 7억원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잔금 5억원은 1995.10.30. 받기로 약정하고 1994.12.23. 수유권을 이전등기 접수와 동시에 잔금 5억원에 대하여는 동일 날짜로 근저당을 설정하였음. 1994.12.23. 양도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였음. 그러나 매수인인 (주)◇◇건설은 잔금지급을 불이행하여 계약을 위반하였고, 부득이 경매신청하여 본인이 경락받아 1997.5.8. 소유권을 회복하였음. * 동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상황은 아래와 같음. 본인(1993.12.29.) → (주)◇◇건설(1994.12.23.) → ◈◈종합건설(1996.1.19.) → 본인이 1997.5.8. 경락받아 현재에 이름 (질의) 1. 당해 토지를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매매전 당초 취득일인 1993.12.29.인지. 아니면 소유권을 회복한 1997.5.8.인지. 2. 동 토지에 대하여 경락받을 당시 경매수수료 5,753,000원이 소요되었는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회신】 1.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규정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구분하는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 경매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다시 취득한 경우에는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임. 2.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