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종목을 “부동산(매매및)임대업”(코드번호 701)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업태를 “부동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 코드번호 70), 부종목을 “부동산(매매및)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코드번호 701)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 참고자
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2000년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 직후 임대아파트(5호 이상임)를 매입하여 임대를 해왔습니다. 본 임대아파트는 당초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해당됩니다. 또한, 본 임대아파트는 임대
주택법 제2조 3호
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바, 당사는 같은 법 제6조에 의하여 2005년 12월에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설립 직후 임대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를 하였으므로 관할세무서에 업태를 ‘부동산’, 종목을 ‘매매 및 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바 있으며, 또한 현재까지 관련 주택임대에 대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2항 제1호
및 관련 시행령 제3조 1항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①
임대
주택법 제2조 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해당
하면서 ②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청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로서 ③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
가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의)
1. 상기 요건 중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는 관할세무서에 업태를 ‘부동산’, 종목을 ‘매매 및 임대’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도 포함되는지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업종의 등록이 요구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질의자 의견】
(갑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서 관할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사업자로 봄
(이유) 표준소득률상의 업종코드분류표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사업의 분류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분류 | | 중분류 | | 세분류 | | 세세분류 |
| | | | | | | |
| 부동산업 (70) | | 부동산임대업 (701) | | 주거용건물임대업 (7011) | | 고급주택임대 (701101) |
| | | 부동산관련서비스업 (702) | | 비주거용건물임대 (7012) | | 일반주택임대 (701102) |
| | | 부동산매매업 (703) | | 전대업 (7013) | | 장기임대공동주택 (701103) |
| | | | | 토지및기타부동산임대 (7014) | | 장기임대다가구주택 (701104) |
| | | | | 공장및광업재단임대 (7015) | | |
| | | | | 채굴권임대 (7016) | | |
| | | | | 묘지임대 (7017) | | |
| | | | | | | |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가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관할세무에 등록되었다는 대외적인 의사표시의 증서입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자라 함은 관련업종을 등록하여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의종류란’ 에 관련 업종이 표시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의종류란에는 업종코드분류표 상의 대분류가 업 태로, 중분류가 종목으로 표기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의 업태가 ‘부동산’, 종목이 ‘매매 및 임대’로 등록된 사업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서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또한 회사가 설립후 상기와 같이 부동산 임대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이유가 쟁점 임대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할 목적이었고, 또한 그 임대사실을 해당 세무서에 신고하여 왔다면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을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음
(이유) 세세분류인 ‘장기임대공동주택’ 또는 ‘장기임대다가구주택’으로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2.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1. 「임대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7. 8. 6. 개정)
○ 임대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12·30, 2002.12.26, 개정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2006.9.27, 2007.7.19] [[시행일2007.10.20]]
1.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중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3. "매입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