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야적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 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토지의 임차인이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하치장용 등의 토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소득세법」제104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7 규정에 따라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가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하치장용 등의 토지)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현재 ○○리에 소재하고 있는 총 6필지 토지 중 2필지는 법인 소유로 공장용지로 사용되고 있으나, 나머지 4필지는 공장경계내 개인인 임원소유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법인이 사업상 용도로 10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향후 6필지 모두 2009말에 매각예정임
- 개인소유 4필지는 공부상지목은 전, 대지, 천이나 사실상 사업상용도로 사용 중에 있음
1) 전-1 :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사실상 용도는 폐유모음시설과 부산물 분리 작업장에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재산세는 분리과세 되고 있음
2) 대지 :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사실상 용도는 막사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하치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재산세는 종합과세 되어 왔으며 별도로 하치장 신고는 하지 않았음
3) 천 : 공부상 지목은 천이나 사실상 용도는 건조대를 설치하여 건조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재산세는 현재까지 비과세 되고 있음
4) 전-2 :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사실상 용도는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하치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현재까지 재산세는 분리과세 되고 있으며 별도의 하치장 신고는 하지 않았음
【질의내용】
- 현재 개인소류로 되어있는 4필지에 대해 사업용 토지를 적용여부에 대해 질의함. 특히 하치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2005.12.31.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
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형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2005. 12. 31. 신설)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235, 2007.07.23
【질의】
(내용)
- 지목이 공장용지인 토지의 지상에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무허가건물이 토지의 50% 이상 차지하고 있음.
- 건물에는 인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있음.
- 당해 토지의 소유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음.
- 당해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임.
(질의)
- 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지 또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3. 위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198, 2007.04.11
【질의】
(사실관계)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재 토지 ○○㎡를 40년간 소유하고 있음.
- 취득 이후 최초 33년은 실제 지목이 沓으로서 경작에 이용(농지원부 등 경작한 증빙 없음)하였고, 그 후 7년은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어 나대지 상태임.
(질의내용)
상기 토지를 추후 2년 동안 야적장으로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함)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5팀-532, 2007.02.09
【질의】
소유 나대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에 규정한 용도(야적장)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다목 규정에 의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