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각 호의 기간동안 같은 영 제168조의11에서 규정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같은법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다른 사업의 상가용 건축물로 사용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함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각 호의 기간동안 같은 영 제168조의11에서 규정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같은법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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