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운동장 · 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귀 사례의 실내 야구장이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부서인 문화관광부나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부산에 소재하는 실내 야구장이 건축물 대장상 나대지로 되어 있어 지방세 종합합산과세로 인해 올해 양도소득세 신고때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되어 60%세율로 신고함.
- 나대지의 소유주는 5인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고 한명은 1976년에 증여로 취득하였고 다른 네명은 91년도에 증여를 받아 나대지의 소유자가 양도일(2007년 9월)로부터 7년 전에 나대지를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나대지에 실내야구장을 무허가로 지어 사용하고 있음.
○ 질의내용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제1호 다목의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위 1의 사항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의 별표1에서 말하는 운동종목 중 야구장이 실내야구장도 포함되는 것인지, 포함된다면 시설형태는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중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
3. 위 1, 2의 사항이 아니라면 국세 부과원칙 중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 의해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에서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적용하여 위 나대지가 사업용으로 적용 가능하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2.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이하생략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업)을 말한다.
3. “체육시설업자”란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체육시설업의 신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체육시설의 종류)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나. 유사 사례 (예규,심사, 심판,판례)
○ 서면4팀 - 3133, 2006.09.13.
【질의】
(내용)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을 영위하는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취득 : 2002.6월 :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서비스 골프연습장) 및 설치신고함.
- 취득시 지목은 임야였으나 취득전부터 실제 기존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전소유자부터) 2005.11월 체육용지로 지목 변경하고 2006.9월 양도예정임.
- 관할시의 재산세는 종합과세되고 있으나 이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는 연습장 그물망시설등을 제외한 건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면적만을 가지고 과세한 것이며 이는 실제 그물망시설등이 되어 있는 면적으로 보면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세액이 소액이라 과세한 대로 납부하고 있음.
- 관할시에 설치신고시 그물망시설 면적까지도 골프연습장 면적으로 신고되어 있음.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
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
하는 것이며, 운동장 ․ 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