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물철거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14
아파트재건축단지 진입도로와 접해있는 A주택(부수토지 제외) 소유자와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 甲조합간 합의에 따라 甲조합이 A주택을 철거하고 甲조합이 A주택 소유자에게 건물매수대금을 지불한 경우 당해 금전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사례의 경우, 아파트재건축단지 진입도로와 접해있는 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 그 부수토지 제외)에 대하여 A주택 소유자와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甲조합“이라 함)간 합의에 따라 甲조합이 A주택을 철거하고 甲조합이 A주택 소유자에게 건물매수대금을 지불한 경우 당해 금전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이 인근의 재건축아파트 정비사업의 개설되는 도로로 인하여 신설도로보다 10여 미터 낮아짐 -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합의로 건물철거와 토지매립을 허용하기로 합의 - 철거건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2억 원을 받고, 대지는 도로면과 같은 높이로 수평으로 조합이 매립하여 주기로 함(토지의 소유권 변동 없음) 나. 질의요지 -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받은 철거건물에 대한 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