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13
1세대가 1주택과 2006.1.1.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세대가 1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과 2006.1.1.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재건축아파트 - 1996.12.23. 사업시행인가일 - 2002.06.25. 멸실 철거일 - 2003.02.05. 조합원입주권 취득일 - 2006.06.09.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조합원입주권 외 1주택 보유 [질의사항] -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4.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② 법 제8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12.31.신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12.31. 신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12.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부칙 제12조【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 -1314, 2006.12.20. [ 질의 ] (사실관계) - 2003.6 조합설립인가 이후 2006.5 정비계획결정고시까지 진행된 상태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는 아직 신청전입니다. 그러던중 2003.8 태풍으로 인하여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전체 동 중 한동만 철거후 멸실등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동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질의내용) - 이때 멸실된 재건축 아파트가 소득세법 89조 제2항 에 의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만약 관리처분인가를 아직 득하지 않은 상태라 입주권으로 볼 수 없다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입주권으로 보게 되는지 여부 - 또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현재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향후 관리처분인가 후에도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멸실등기전 소유한 경우에 멸실 후 취득한 경우 1세대 2주택 문제등과 관련하여 주택수 산정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 [ 회신 ] 「소득세법」제89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또는 2006.1.1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에 매매·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1503, 2006.05.30. 【질의】 (사실관계) A주택 : 서울 강남 청담동 소재 아파트(2001.4.4.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였고 2002.12.30. 사용승인 및 2003.2.28. 등기됨) B주택 : - 서울 ○구 ○○동 ***번지, ***번지 ○○아파트를 2003.2.11. 취득함. - 취득시에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이주비가 지급되어 공실상태로, 철거반대 시위로 인해 건물은 폐가상태이었음. -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은 1996.12.13. - 현재는 건물일 멸실되고,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관리처분인가가 나지 않은 상태임. - 2008년 3월말에 완공예정임. (질의내용) B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A주택을 매각(2008년 3월경)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1세대가 1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과 2006.1.1.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