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 5월 고양시 덕양구 소재 아파트 취득(서울 양천구 소재 직장 근무)
- 2007.10.15. 인천시 부평구 소재 직장으로 발령
○ 질의내용
- 근무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4.1. 직제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005.12.31. 개정)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12.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한다. (1996.3.30. 개정)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5.12.31. 개정)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005.3.19. 개정)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3.30. 개정)
4.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007.4.17. 개정)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1996.3.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560, 2007.09.03.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2006.4월 서울시 중랑구 ○○동 소재 주택을 구입하여 1년 4개월 정도 거주해왔으며, 이 주변에 친정 부모님과 형제들이 함께 살아왔음.
- 본인은 맞벌이를 하는 관계로 어린 아기를 친정 부모님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동생과 오빠가 모두 일산쪽으로 이사를 간 까닭에 친정 부모님도 그 쪽으로 이사하실 계획임.
- 남편이 2007년 6월말에 회사(서울시 중랑구 ○○동에 소재)에서 해고되어 퇴직하게 되었고, 2007년 7월에 경기도 고양시 원당에 소재하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음.
ㆍ지금까지 한달간 출퇴근을 해왔는데 새벽 6시전에 나서서 집에 퇴근하면 밤10시가 넘는 등 출퇴근이 너무나 힘들어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일산으로 이사를 할 예정임.
(질의내용)
- 위의 경우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 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다만,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는 통상 현 주소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출퇴근의 불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근무지의 여건 및 교통수단 등을 감안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ㆍ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 -1032, 2007.03.29.
[ 질의 ]
(사실관계)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지역에 소재하는 농가주택을 아들(1969년 3월생)이 1989년 10월에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9년 12월에 퇴거 하였으나, 이 기간 동안 독립세대로 인정되는 30세 이후 거주기간은 9개월임
- 2006년 6월에 다시 위 주택으로 전입하여 거주하여 당해 주택에서 총 거주한 기간은 18개월임
- 아들은 결혼한 이후에는 당해 주택에서 그 배우자와 같이 9개월만 거주하였음.
- 아들은 국가 공무원으로 지방근무를 여러 곳에서 하였고 현재는 인천시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음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
1.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위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는 2007.02.26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1018, 2007.03.28.
1.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세대 전원이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함)ㆍ군으로 주거를 이전(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 함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상기 “1”에서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본 회신은 2007.02.26.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재재산46014-334, 1998.10.30.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