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을 지급할 당시 보상가격이 미산정되어 보상가격이 6억원 미만인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보상금 합계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나, 보상금을 지급할 당시 주택의 보상가격이 미산정되어 보상가격이 6억원 미만인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소득세법」 제105조 및 동법 제106조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0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소득세법」제110조에서 규정하는 확정신고기한 내에 주택 보상가격이 산정된 때(지장물 손실보상협의 요청일)에는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국세기본법」에 따른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질의내용 요약
- 토지 200㎡, 건물(주택 120㎡)의 단독주택을 200년도에 취득하여 1세대 1주택 3년이상 거주 및 보유한 상태에서(양도가 6억 이하 비과세) 수용으로 인해 대한주택공사에 시차를 두고 등기 이전됨.
- 등기 이전 및 보상내역은 토지 등기이전은 2006년 12월, 토지 보상금 수령은 2007년 1월(보상금 5억 5천만원)
건물 등기이전은 2007년 5월, 건물 보상대금은 2007년 6월(보상금 8천만원)에 수령함.
- 상기 수용 부동산의 양도시기에 대해 서면4팀-1581(2007.5.11)과 관련해 질의함.
(1) 건물 부분도 수용기관에서 등기 이전과 함께 보상금을 수령한 점에 의해 토지과 건물이 시차를 두고 등기 이전이 된 주택 및 부속토지를 토지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2) 보상금 산정시 수용기관이 선정한 감정평가기관과 부동산 소유자들이 선정한 감정기관이 평가한 보상가액의 산정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토지 등기접수일을 주택 및 부속토지의 양도시기로 볼 때 예정신고 기간내에 건물 보상가액을 알 수가 없고, 상기 사실관계에서 건물 보상 예상액을 5천만원 이하로 신고 했으면 1세대 1주택 6억 이하 주택의 양도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고, 건물 보상액이 8천만원으로 확정된 후에는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예정신고세액 공제도 안되고, 가산세도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납세자의 금전적인 손실을 입게 됨.
- 주택 부수토지가 먼저 수용되고 건물이 나중에 수용되어 건물의 수용가액이 확정됨으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이 되는 경우로 먼저 수용되는 부수토지의 보상가액이 6억 이하인 경우 예정(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