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나대지를 취득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불허된 경우 비사업용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12
개발제한구역내 공동소유하고 있는 대지를 단독명의로 분할등기후 건축허기신청하였으나, 관련법의 요건(대지의 경우330평방미터)미비로 불허가 된 경우 비사업용토지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대지 4,112㎡를 공유지분(254.55㎡)으로 취득한 후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당해면적(255㎡)을 분할 받은 경우로서 해당 지자체에 근린 생활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동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당해 토지(254㎡)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0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2001.09.18. : 공유지분 254.55㎡취득(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157번지) -2002.06.07. : 공유자 중 2인이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 제기 -2003.06.30. : 조정 결정 -2003.12.26. : 위 조정결정에 따라 255㎡ 분할(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157-9번지) -2007.02.27. :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 -2007.07.23. : 광명시청에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서 제출 -2007.07.30. : 건축허가 불허가 통지(개특법상 330㎡미만 토지) [질의사항]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나대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 한 후, 단독명의로 분할 등기하여 건축허가 신청하였으나, 법령상 요건 미비로 불허가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