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전에 주거이전시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12
1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전근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근무상 사유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근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질의내용 요약 - 갑은 2005.4.15. 대전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대전 시내 초등학교에 근무를 하였으나 경기도 수원에서 근무를 하고자 갑은 교육청에 발령요청을 2006.7월 초에 하여 경기도 수원 소재 학교로 발령이 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2006.7.21. 거주지를 수원으로 옮겨 세대전원이 이전을 함.(타지역에서 대전으로 발령을 요청하는 것은 발령이 쉽지 않으나 대전에서 타지역으로 발령을 요청하는 것은 발령이 잘 이루어 지기 때문임) - 학교방학이 끝난 9월 1일 경기도 수원 소재 초등학교로 발령이 이루어졌으며 갑은 거주 이전시 대전 소재 주택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세를 두었다가 2007.6월에 양도함. - 직장발령을 신청하여 직장변경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세대전원이 거주지를 이전한 다음 직장변경 발령이 이루어진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