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로 보는 단체 명의로 소유하는 임야는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1거주자로 보는 단체 명의로 소유하는 임야는「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교회(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회)가 다음과 같은 임야를 취득하여 보유함.
* 교회소재지 : 포항
* 임야소재지 : 포항
* 임야 취득일 : 1998년
- 교회는 상기 임야를 교인들의 묘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였음.
* 이는 당초 취득시 회의자료에 취득목적을 명시함.
○ 질의내용
- 상기 임야를 개인과 같이 재촌 조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생략)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임야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
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3106, 2007.10.30
【제목】
마을회 명의로 소유하는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질의】
가. 사실관계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 정해지지 않아 1거주자로 보는 마을회가 임야를 소유하고 있음(1990년대에 취득)
나. 질문내용
① 상기 마을회가 소유하는 임야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제3항 8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상기 마을회가 소유하는 임야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1거주자로 보는 단체 명의로 소유하는 임야는「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서면4팀-2279, 2007.07.25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