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에 편입된 날의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에 편입된 날의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10.09. 경기 하남시 소재 농지(전) 1,899㎡ 취득
* 취득시점부터 현재까지 농지로 재촌 자경함
* 취득시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 2005.07.25.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고시됨.(경기도보 제3242호)
- 2005.07.05.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됨(하남시 고시 제2005-43호)
* 개발행위 제한기간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고시일부터 1년
- 2007.11월 양도예정
○ 질의내용
- 위 농지의 양도시,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시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 위의 경우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을 자연녹지지역 해제일(2005.07.25)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일(2006.07.05 - 개발행위 제한기간 1년)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
한다. (2005. 12. 31. 신설)
2.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농지의 범위 등】
④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⑤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2005. 12. 31. 신설)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2005. 12. 31. 신설)
⑥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
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002. 2. 4. 제정)
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2002. 2. 4. 제정)
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02. 2. 4. 제정)
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02. 2. 4. 제정)
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02. 2. 4. 제정)
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002. 2. 4. 제정)
2. 관리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2002. 2. 4. 제정)
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2002. 2. 4. 제정)
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ㆍ임업ㆍ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2002. 2. 4. 제정)
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2002. 2. 4. 제정)
3. 농림지역 (2002. 2. 4. 제정)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02. 2. 4. 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02. 2. 4. 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332, 2007.01.24
【질의】
(사실관계)
- 1988.8월 : 원주시 태장동 소재 A토지(답)을 취득하여 재촌ㆍ자경함.
- 1992.3월 :
A토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
됨.
- 현재까지 A토지는 농지이며 자경하고 있음.
(질의내용)
-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3년이 지난 A토지의 경우 8년 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A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거주자가 재촌ㆍ자경하는 농지의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
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동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함)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함)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 서면5팀-1298, 2006.12.20
【질의】
(사실관계)
- ○○시 ○○동 30-17, 18번지 농지를 2005년 12월,200년 1월에 농사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로 취득하고 현재 땅콩, 고구마, 콩 등을 경작하고 있음.
- 위 토지 모두 2006년 7월경에 용도지역이 1종 주거지로 변경되었으며, 경작을 한 상태이며, 30-19번지에는 일부 건축물이 완공된 상태임.
(질의내용)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도시지역내 녹지지역의 농지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은(양도시 3년간은 농지로 판단하고 있는지).
【회신】
1. “비사업용 토지”를 2006.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2007.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율은 중과세율(60%)이 적용되고,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이 경우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이하 같음)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 이하 같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
안의 농지(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
)로서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5팀-1219, 2006.12.13
【질의】
(사실관계)
- 경기 ○○시 ○○동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평생 농업에 종사함.
- 8년 이상 자경한 전답을 아파트를 건설하는 민간업체에 매도
- 해당 토지는
1999년 토지이용계획상 주거지역으로 편입
(질의사항)
-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8년 자경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 주거지역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실지거래가액 신고 및 중과세 여부
【회신】
1.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양도하는 농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동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도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함)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함)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 서면4팀-1506, 2006.05.30
1.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이하 같음)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 이하 같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안의 농지(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로서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