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2주택 및 자경농지 관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28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시는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가. 질의1(1세대 2주택 부당행위계산) - A 주택 : 1995년 취득아파트 현재 소유 중 - B 주택 : 2002년 2월 10일 다세대주택 취득 - 2003년 12월 11일 위 B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 2006년 8월 20일 양도 - A, B주택 모두 지정지역에 소재하나 B주택은 면적이 84㎡이하이고 기준시가 1억원 이하로 기준시가 과세대상임. 나. 질의2(8년 자경농지의 부당행위계산) - 1961년 4월 농지를 취득하여 2004년 6월 당해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할 당시까지 계속 자경하였음. - 그 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사업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농지가 2006년 7월에 ○○공사에 매도됨 ○ 질의내용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 질의1(1세대 2주택 부당행위계산)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경우 증여자는 2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 과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경우 누구를 기준으로 주택수를 계산하는 지요? 나. 질의2(8년 자경농지의 부당행위계산)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경우 증여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므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시 감면 후 세액을 적용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6. 12. 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 (삭제, 1999. 12. 31.) ② (삭제, 1999. 12. 31.)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2006. 2. 9. 개정)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2. 19. 개정) ⑦ (삭제, 1999. 12. 31.)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2002. 12. 30. 개정)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02. 12. 30.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34조, 제41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또는 이 법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 중 제69조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그 외 감면받을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억원(이하 이 항에서 “농지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지감면한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2005. 12. 31. 신설) ③ (삭제, 2001. 12. 29.) 나.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면4팀-2048, 2006.06.29 【질의】 (내용) - 1세대 2주택인 아버지가 결혼 후 분가한 무주택 자녀에게 주택1호를 증여함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되었음. (질의) - 위의 자녀가 증여받은 주택을 5년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이때 증여자의 1세대 2주택으로 보고 실지거래가액 및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 서면4팀-1171, 2006.04.28 【질의】 -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전)를 3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여 소득세법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신고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8년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는지. 【회신】 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