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및 질의
- 춘천시 00면 00리 소재 임야 소유자로 현재 주소는 과천임.
-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상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보전(공익,생산)지역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
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2. 임야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2005. 12. 31. 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3. - 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山林遺傳資源保護林)ㆍ보안림ㆍ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2007. 2. 28. 개정)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2007. 2. 28. 개정)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2007. 2. 28. 개정)
3. 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 (2005. 12. 31. 신설)
4.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7.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2005. 12. 31. 신설)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9.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법」에 따른 해군기지구역 또는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10.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11.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12. 「하천법」에 따른 연안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13.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임야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005. 12. 31. 신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ㆍ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007. 2. 28. 개정)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2007. 2. 28. 개정)
4.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2005. 12. 31. 신설)
5.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2005. 12. 31. 신설)
6.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2005. 12. 31. 신설)
7.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2005. 12. 31. 신설)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임야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농지의 범위 등】
④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002. 2. 4. 제정)
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2002. 2. 4. 제정)
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02. 2. 4. 제정)
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02. 2. 4. 제정)
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02. 2. 4. 제정)
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002. 2. 4. 제정)
2. 관리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2002. 2. 4. 제정)
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2002. 2. 4. 제정)
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ㆍ임업ㆍ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2002. 2. 4. 제정)
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2002. 2. 4. 제정)
3. 농림지역 (2002. 2. 4. 제정)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02. 2. 4. 제정)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002. 2. 4. 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용도지역의 세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2002. 12. 26. 제정)
1. 주거지역 (2002. 12. 26. 제정)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02. 12. 26. 제정)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02. 12. 26. 제정)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02. 12. 26. 제정)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02. 12. 26. 제정)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02. 12. 26. 제정)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02. 12. 26. 제정)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02. 12. 26. 제정)
다.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02. 12. 26. 제정)
2. 상업지역 (2002. 12. 26. 제정)
가. 중심상업지역 :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02. 12. 26. 제정)
나.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02. 12. 26. 제정)
다.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02. 12. 26. 제정)
라.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02. 12. 26. 제정)
3. 공업지역 (2002. 12. 26. 제정)
가.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02. 12. 26. 제정)
나.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02. 12. 26. 제정)
다.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2002. 12. 26. 제정)
4. 녹지지역 (2002. 12. 26. 제정)
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002. 12. 26. 제정)
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2002. 12. 26. 제정)
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2002. 12. 26. 제정)
○
지방자치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2007. 5. 11. 개정)
②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2007. 5. 11. 개정)
③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2007. 5. 11. 개정)
④ 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2007. 5. 1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757, 2006.11.09.
(사실관계)
- 임야 내용
* 소재지 : □□도 △△시 ▽▽면 ▼▼리 산
* 소유자 주소지 : ○○시 ◎◎구 ◇◇동
* 토지이용계획 확인내용 :
· 용도지역 -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용도구역 - 수산자원보호구역, · 산 지 - 공익용 보전산지
(질의내용)
상기 내용과 같은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2006.12.31까지 양도시 기준시가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의 7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귀 질의의 임야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9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산지관리법」및「산림법」과 관련한 사항은 관할부서인 산림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서면4팀-861, 2007.03.13
(사실관계)
o 토지 투기지역 지정전에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용도구역이 취득전부터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모든 개발이 제한되어 있음.
o 이와 같은 임야를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질의요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용도구역이 취득전부터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임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5팀-948, 2007.03.23
(사실관계)
- 2001.7.2. 천안시 ○○면 ○○리 소재 임야 임의경매로 취득
- 2005.2.21. 서울에서 평택시 ○○동으로 전입 및 거주
- 2007.3월 임야 양도예정
(질의사항)
- 임야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경우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이하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