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규정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5팀-3212, 2007.12.12 ; 서면5팀-2120, 2007.07.24 및 서면4팀-341, 2006.02.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2005. 4월에 경기도 여주군 ◎◎면 ◇◇리(관리지역) 소재 농지를 구입하고 농사를 짓던 중 당해 농지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7. 6월에 농지전용신고를 마친 상태임.
- 본인은 당해 농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므로 다른 곳에 농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지을 생각이고, 조만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농지전용허가를 득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경우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상태에서도 당해 농지를 실지로 경작하다가 2008. 4월 이후(3년 경작 후) 양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즉, 농지의 양도일 현재 위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다면,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였더라도 농지대토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임.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5.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개정)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
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2.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3212, 2007.12.12
【질의】
- 과수원을 경작하는 농민으로 3년 이상 경작지에서 자경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양수자가 잔금청산(등기) 전에 농지전용신청을 요청하였음(잔금청산일 현재 지목 및 토지의 현황은 과수원이며 다만, 농지전용신청만 한 상태임).
-
양도자가 농지전용신청을 할 경우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갑설>
- 양도일 이전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대법원90누2489(1990.10.23.) 판결에 따라 계약일에는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음.
<을설>
- 계약서 작성 후 전용신청을 한 상태에서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 잔금청산일 현재 농지이므로 감면을 받을 수 있음(계약서 작성 양도인의 전용신청 잔금청산(등기) 전용신청의 명의변경(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전용허가).
<병설>
- 양도인이 전용신청을 한 것은 농지임을 포기하려는 의사표시이므로 감면을 받을 수 없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규정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 서면5팀-2120, 2007.07.24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경남 창원시 북면 소재 지목이 답인 땅 400평을 매입하고 전용 신청을 하여 식물재배시설 허가 절차를 득한 후 건물을 건립하여 2000.1. 생산을 시작하였으나 본인 재배사가 창원시의 신도시 개발 계획에 편입되어 2007.1. 소유권 이전함.
- 400평의 답을 전용받아서 잡종지로 형질 변경을 하고 150평 규모의 재배사 건물을 지었으며 나머지 부분의 땅에는 과수목이 심어져 있고 2006년도까지 채소를 경작하였음.
- 매매대금으로 같은 행정구역내의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과수원을 매입하여 이전할 계획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때 대토감면 신청을 함.
(질의내용)
상기의 재배사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대토감면 요건이 충족되어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1.「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종전농지"라 함)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는 것임.
○ 서면5팀-81, 2007.01.05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라 함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 서면4팀-341, 2006.02.20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종전농지’라 함)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위에 ‘경작기간’이란 종전농지의 경우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사실상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이때 휴경기간, 위탁경영기간, 대리경작기간은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재일46014-1629, 1996.07.09
【질의】
광주군 도척면 ○○리 585-1 소재 밭을 구입하여 농가주택을 짓고자 농지 소유자인 박○관에 농지전용허가를 득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였음.
이후 농지전용허가를 본인 이름으로 얻은 다음 매수대금 잔금을 지불하였음.
이 경우에 있어서 농지 소유자인 박○관의 토지를 밭으로 보는지, 대지로 보아 과세하는지.
【회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도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따라서 질문의 경우 농지전용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는 토지만을 대상으로 위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