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임야에서 그 밖의 토지로 형질변경된 시점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09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농지 ・ 임야 ・ 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동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 · 임야 · 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동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2006. 07. 임야를 취득함 (취득시 재촌함) - 2007. 08. 공장설립허가를 득함 - 2007. 09. 입목벌채 - 2007. 09 - 12월 사이 해당토지에 대한 토목공사 진행 - 2007. 12월 이후 : 건축이 가능한 나대지로 형질변경 나. 질의요지 - 상기의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의해 해당 토지의 지목을 판정하고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할 때 임야에서 나대지로 변경된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 임목벌채 시작시점 ․ 임목벌채 완료시점 ․ 토목공사 시작시점 ․ 토목공사 완료시점 ․ 아니면, 상기 이외에 다른 기준이 있는지요 - 만약 상기처럼 변경시점에 대한 확정적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판단해도 되는지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