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봉양 합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3주택인 경우에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한 질의회신문(서면5팀-132, 2007.01.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주택 : 부친 사망(2004.07.01)으로 모친 취득(비과세요건 충족)
- B주택 : 2002.04.20. 취득으로 며느리 소유
- 합가일 : 2004.11.04. A주택으로 전입하여 합가(합가당시 모친 55세 이상)
- C주택 : 2006.03.08. 취득으로 모친 소유
- C주택 취득 후 A주택에서 C주택으로 세대원 전입(2006.05.10)함.
- A주택을 C주택 취득 1년 이내인 2006.10.11. 양도함.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거주목적으로 새로운 주택(C주택) 취득 후 1년이내에 노무모 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주택 중 1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4항의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서울특별시
,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다만,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0. 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132, 2007.01.10
【질의】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후에 또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신】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갑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갑주택 양도(과세)후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혼인이전에 취득한 종전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1팀-118, 2004.01.27
【질의】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 및 재개발아파트입주권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되어 1세대 3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1. 새로 취득한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한 이후에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었던 종전주택을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새로 취득한 재개발아파트를 보유한 상태(1세대 3주택인 상태)에서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었던 종전주택을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신】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갑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갑주택 양도(과세)후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혼인이전에 취득한 종전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국심2003서3431, 2004.04.17
【제목】
1주택을 보유한 배우자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후 다시 이전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의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 등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일시적으로 2주택인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1주택을 보유하는 배우자와 혼인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다만, 혼인전에 이미 종전주택을 양도계약하는 등 대체취득 중에 혼인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2년이내에 양도한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소득세법기본통칙 89-14, 국심 2002중3468, 2003.3.20. 같은 뜻), 청구인은
1주택을 보유한 배우자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후 다시 이전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의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위의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