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종중명의로 환원등기된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08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사실상 소유자인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제88조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사실상 소유자인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선친 때부터 종중의 임야로 사용(묘소)을 해오다가 옛날에는 종중이 구성되어 있지도 않고 무지로 종중으로 등기하지 못하고 종친의 각파 대표로 3-4명 명의로 등기를 하였음. - 상기 임야는 실제 종중의 임야로 묘사도 지내는 등 종친의 모임인 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다가 2007년 9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으로 종친 각파의 명의에서 종중명의로 등기를 환원하였음. 【질문】 1. 위 경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지(당초나 지금이나 매매계약서는 없으며, 등기부상에는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하였음) 2. 과세대상이라면, 양도 및 양수일은 언제이며 취득일은 등기원인일로, 매도일은 접수일로 하고 해당연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양도가액 자체를 확인할 수 없음) 3.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사망하고 없을 때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4. 위와 같은 경우 양도세 신고 납부시 신고자의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소득세법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702, 2007.05.23 【질의】 (사실관계) - 충남 ○○군 소재 임야가 사실상 종중소유 부동산이나 종중 구성원 공유로 지분등기 되어 있어 금번 실시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1985.12.15.자로 종중에서 매수한 것으로 소유권을 환원하였음. - 10년 이상 자경하던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하였다가 3년 경과후 자녀가 취업하여 도시로 이주한 관계로 증여를 해제 하였음.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종중원 명의로 되어 있는 실질적인 종중소유의 부동산을 종중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상기와 같이 자녀에게 증여하였다가 3년 경과후 증여해제 하는 경우 당초 소유자(부)의 취득시기와 이를 타인에게 양도시 증여전에 자경한 기간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사실상 소유자인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의 경우 父가 10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하고 그 증여일로부터 6월 후에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증여재산을 반환받은 경우에 당해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 되는 것임. ○ 서면5팀-232, 2006.09.26 【질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따라 종중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실질적인 종중소유의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4팀-1813, 2006.06.16 【질의】 (내 용) - △△종중의 부동산(전ㆍ답ㆍ임야)을 직계 장손인 종중원4인의 명의로 보유하다가 종중원의 사망 및 종중원 개개인의 사정등으로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법원에 명의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질 의) - 위의 소송에 승소하여 법원판결에 의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종중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4팀-2203, 2005.11.16 【질의】 1. 개인1인 명의로 된 임야를 여러 사람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2. 1인 명의로 된 문중의 논을 양도하고 종중원의 여러 사람에게 분배하는 경우 소득을 분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또한 종중이 종중재산을 매각한 대금을 무상으로 종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