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07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해당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해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제1종 주거전용지역으로써 1990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른 곳이며, 동 지구지정은 1989.4.1. 법률 제4115호로 제정된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하 임시조치법>에 의함. - 소형주택의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단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 ㆍ 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제외한다.“고 하였는바, - 2003.6.30. 신설된 도정법 제43조의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에 관한 규정에는 주거환경개선구역은 당해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고 도정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영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현행 도정법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정비구역에 포함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위와 같을 때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ㆍ 고시된 제1종 주거전용지역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에서 규정한 정비구역으로 지정 ㆍ 고시된 지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