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토지를 취득한 후”의 적용시기는 잔금청산일(불분명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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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대한 규정과 관련한 사항임.
○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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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토지를 취득한 후”의 적용시기를 언제로 하는지 여부
<갑 설>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정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취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정한 취득시기(잔금청산일)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을 설>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거래행위가 개시(매매계약일)된 이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납세자가 예산치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어 불합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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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업무무관부동산 판정시 재경부법인46012-113(2003.07.04)호에 의거 거래행위 개시시기로 판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일취지의 국세청 해석도 있음.(법인46012-238, 1993.02.01 ; 법인46012-3186, 1994.11.25)